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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의 반격.. "m-VoIP에 책임 지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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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경은 기자] 보이스톡을 계기로 논란이 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에 대해 국내 이동통신사가 반격하고 나섰다.

이통사들은 m-VoIP이 음성통화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기간통신사업자로 선정하고, 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곧 수익자 부담원칙에 기반해 네트워크 망 유지를 위한 투자비용을 콘텐츠 사업자가 일부 분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콘텐츠사업자와는 다른 입장이어서, 향후 m-VoIP 관련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국회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전병헌 의원실 주최로 열린 '보이스톡 논란과 통신산업의 비전' 토론회에서 전병헌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SKT,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3사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보이스톡 논란과 통신산업의 비전' 토론회에서 m-VoIP 전면 허용은 통신산업의 생태계를 뒤흔든다며, 제도 정비를 통해 m-VoIP사업자들이 일정부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철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이통사들이 보이스톡에 대해 긴장하는 이유는 트래픽을 과다 유발하기 때문이 아니라 통신사업자의 주 수익원인 음성수익을 잠식함으로써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부분을 갉아먹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기간통신 역무와 부과통신역무로 나누는데, m-VoIP은 기간통신역무 사업자에 가깝다. 정부는 기간통신사업자라는 위치를 갖게 하고 이에 걸맞는 권리와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SK텔레콤이 올해는 2010년 대비 1조원이 늘어난 3조1300억원을 통신망에 투자한다"며 "급증하는 무선인터넷 트래픽을 소통시키고 LTE 투자로 투자비가 급증하지만 매출은 감소세"라고 설명했다.

김효실 KT CR상무 역시 "m-VoIP은 기본적으로 명백한 음성서비스이기 때문에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하는게 맞다"며, "네트워크 망에 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장윤식 한국MVNO 협회장도 거들었다. 그는 "콘텐츠 효용가치는 모두 다르다. 지금을 과도기적 시점으로 보고 m-VoIP 규제 연구제도 따로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승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도 "m-VoIP가 음성통화의 보완제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과거 유선인터넷전화만 봐도 37% 정도의 음성통화 점유율을 기록하며 대체제로 자리잡았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보이스톡 논란 이후 불거진 이통사의 요금인상 움직임에 옳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김충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m-VoIP 도입에 따라 이통사들이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이 같은 요금인상 움직임에 대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에 참여한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불확실한 정보로 m-VoIP 정책을 섣불리 결정해선 안된다"며 "정책당국은 사업자 이익과 소비자 편익을 동시에 봐가며 양측 간 갈등 완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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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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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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