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종)는 21일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이 IHQ 정훈탁 대표에 대해 고발, 조사를 진행했던 증권거래 위반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취득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결정을 내렸다.
다만 보유주식에 대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형태인 벌금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사사건은 지난 2009년 9월 스톰이엔에프(전 디와이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취득 공시시점을 전후해 정훈탁대표가 경영권인수 정보를 사전에 입수, 부당한 거래로 이익을 취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고발에 따라 진행됐다.
또 검찰은 주식취득시 영화배우 전지현의 계좌를 도용해 거래했다는 정 대표의 명의도용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처분을 결정했다.이에 정훈탁대표가 대표이사직을 역임하고 있는 IHQ의 회사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IHQ 주가는 올해 들어 정훈탁 대표이사 관련 수사 진행으로 인해 CEO·최대주주 리스크 우려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번 무혐의 처분 결정은 리스크 우려를 해소한 셈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인해 제약을 받아온 회사의 중점 사업추진도 다시금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라며 "작년에 회사에 커다란 수익을 가져온 ▲드라마제작 사업 ▲공중파 오디션 프로그램 ▲신예 걸그룹 론칭등 기존사업이 한층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일부 언론 및 증권가에서 언급한 IHQ의 해외 방송 플랫폼 확보 추진에도 금번 무혐의 처분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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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