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 방문 경로를 조작한 '리워드툴바'와 관련한 업체 전원에 유죄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와 포털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이달 15일 1심 유죄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리워드툴바 제휴마케팅사 L사에 대해 벌금 500만원, 대표이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B사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B사는 1심 판결에서 대표이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벌금 700만원을 선고됐다.
이는 지난 3월 리워드툴바 제작업체 12개사 및 업체 대표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데 이은 판결이다. 이로써 지난 2009년 초부터 3년에 걸쳐 진행된 리워드툴바 사건은 제조사 12개 업체와 대표이사 그리고 제휴마케팅사 4개 업체와 대표이사등 관련 업체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되며 일단락됐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악성프로그램을 만든 리워드툴바 제조사뿐만 아니라 리워드툴바 제조사와 광고주인 쇼핑몰들 사이에서 주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제휴마케팅사에 대해서도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유죄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리워드툴바는 NHN의 네이버 지식쇼핑 등 포털 및 가격비교사이트에서 각 쇼핑몰로 이동하는 이용자의 방문 경로를 조작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리워드툴바 제조사와 제휴마케팅사는 이용자들이 포털이나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상품을 검색한 뒤 광고주 쇼핑몰로 이동할 때 자신들이 제휴한 마케팅업체의 사이트를 경유한 것처럼 이동경로를 조작했다.
이를 통해 리워드툴바 제조사와 제휴마케팅사는 포털과 가격비교 사이트로 가야 할 수수료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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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