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GS25는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내부 규정은 현재 운영중인 가맹점의 상권보호를 위해 기존 점포와의 거리가 150m(동선기준) 이내인 지역에는 기존 가맹점의 동의 없이는 신규 출점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150m 이내에 오픈 할 경우, 기존 경영주에게 복수점포 운영에 대한 권리가 우선적으로 주어지며, 복수점 운영을 원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신규점포 오픈으로 인한 수익 하락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GS25가 이 같은 내부 규정을 발표한 것은 편의점의 증가로 인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 가맹점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 내부 규정에 따라 무리한 출점 경쟁을 지양하고 기존 점포의 수익성 확대에 주력함으로써 가맹점과 본부가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는 동반성장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GS25는 150m 출점 제한 외에도 가맹 경영주와의 상생을 위해 가맹점에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GS25는 정기적으로 가맹점의 의견을 수렴해 각종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하던 ‘가맹경영주 간담회’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GS25 경영진은 ‘가맹경영주 간담회’에서 경영주들이 제안한 의견이나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검토 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20년 이상 GS25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경영주가 주축이 되어 본부의 입장에서가 아닌 가맹점을 운영해 본 경영주의 입장에서 다른 점포를 코칭하는 ‘경영주 자문위원’ 제도도 운영 중이다.
‘경영주 자문위원’제도는 경영주가 자신의 성공 체험을 바탕으로 다른 가맹점 경영주에게 노하우를 전수해 줌으로써 이질감 없이 효과적인 코칭이 될 수 있도록 고안 된 GS25만의 독특한 가맹점 컨설팅 방식이다.
이 외에도 GS25는 업계 최초로 창업자금 마련과 교육의 기능이 더해진 ‘GS25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란 GS25를 실제로 오픈하기 전 급여를 받으면서 점포를 직접 운영하고 교육 수료 후 교육 성적과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다양한 창업 지원 혜택을 제공받는 제도이다.
장준수 GS25개발팀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점포 오픈이 지난 해 대비 20% 이상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영주 수익 확보를 위해 내부 규정을 준수할 계획”이라며 “철저히 수익 중심의 점포 오픈을 실시함으로써 가맹점과 본사와의 상생에 주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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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