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후속 조치로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가구 수 증감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수십채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일정 규모의 토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 공급하는 토지로 수요자 선호도에 따라 단독주택, 3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 등을 지을 수 있다.
현재는 땅을 산 건설회사가 개발계획으로 정한 가구 수의 10% 범위 내에서 가구 수를 증감할 수 있지만, 블록당 가구 수는 50가구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택지지구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가구 수 증감 범위를 20%까지 확대하고 최대 가구수도 50가구를 초과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지침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단, 지구단위계획에 가구 수 관련 내용이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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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