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한국거래소가 우량기업에서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약식으로 심사하기로했다. 영업 재무상태가 단기간에 부실화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경영의 투명성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얘기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1일 "현행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는 이미 상장법인 실태에 따라 심사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약식심사 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화하여 운영하기로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약식심사가 적용되는 사유는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검찰통보·고발)에 한한다. 주된 영업의 정지 등 성격상 영업 재무에 대한 사항은 약식심사가 적용되지 않는다.
약심심사 대상 기업은 재무지표 등 계량평가와 업종별 특성 등 비계량평가를 병행해 선정한다. 영업 재무의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재무지표 및 위반금액의 규모, 영향 등을 기준으로 점수 모형을 만들겠다는 것.
거래소는 "계량 및 비계량지표로 구성된 점수모형에 따른 상장법인별 평가점수가 기준점수를 초과하면 약식심사 대상기업으로 선정된다"며 "매년 결산실적을 분석해 선정기준, 기준점수 및 점수모형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식심사 대상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공표 후 경영투명성 및 상장법인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중심으로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계 등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심사하게 된다. 심사기간도 거래정지 최소화를 위해 줄이되 상장법인의 유효성 있는 경영개선계획 제출 여부에 따라 심시가긴 및 거래정지기간이 변동된다.
거래소는 "우량기업에 대해 장기간 심사 및 거래정지가 이뤄질 경우 시장 전체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우량기업은 영업재무상태가 단기간에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시장안정성을 높이고, 기존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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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