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노령층이 방송통신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를 통하여 노령층 대상의 방송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이 확산되고 방송의 디지털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나,노령층의 경우 방송통신서비스의 충분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해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방통위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노령층에 대한 방송통신서비스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송통신 피해예방 교육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노령층 대상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
교육준비를 위해 지난 4월 복지관협회 노인권익위원들 가운데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에 지식이 있고, 강의 능력이 있는 어르신 50여분을 강사단으로 구성하고, 강사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이동전화 가입시 필수 고지사항 ▲실버요금제 활용 ▲이동전화 A/S ▲스팸방지 ▲SNS 이용시 유의사항 ▲명의도용 피해예방 및 구제방법 ▲보이스피싱 예방 및 구제법 ▲디지털전환 피해방지 등 서비스 활용과 피해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으며, 또한 휴대가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삽화 등이 포함된 리플릿 형태의 교육 자료도 제작․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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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