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가구상품을 판매하면서 제조사를 허위 표시한 인터넷 쇼핑몰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들을 속여 온 사업자들은 GS홈쇼핑,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닷컴, 신세계, 인터파크아이엔티, 에이알디홀딩스(AK몰), NS쇼핑(농수산홈쇼핑) 등 9개사다.
이들은 가구 제조에 관련이 없는 제조사들의 상표를 허위를 기재해 소비자들을 속여왔으며, 가구 제조사들도 상표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가구사는 이노센트가구, 레이디TDF, 파로마TDF, 우아미가구 등 4곳이다.
가구상표업체는 협력업체와 상표사용계약서를 맺은 후, 이들 협력업체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해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수료만 받아 온 것이다.
이들 업체들이 최근 3년간 소비자를 속여 팔아 온 가구상품은 확인된 것만 총 70여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4~5일간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올린 매출에 비해 과태료가 너무 적고, 공표기간도 짧아 업계의 불법적인 관행이 개선될 지 의문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그릇된 정보로 소비자들을 속이는 사업자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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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