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대구은행(은행장 하춘수)은 7일부터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며 기여하고 있는 저개발국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저개발국 외국인 근로자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면제 서비스는 유엔발표기준 48개 저개발국(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등)의 외국인 근로자가 급여송금 사유로 자국으로 급여송금을 보낼 경우, 해외송금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이다.
대구은행은 이번 면제 서비스 이외에도 매주 일요일 외국인 근로자 환전 및 해외송금업무를 취급하는 ‘외국인 근로자 일요일 외화송금점포’를 성서영업부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환율우대 및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BARO-BARO 해외자동송금서비스’도 실시 중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본 면제 서비스 실시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저개발국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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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