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회선진화'는 법보다 국회의원 의지가 중요"

기사입력 : 2012년05월03일 17:50

최종수정 : 2012년05월03일 17:50

- 날치기·폭력행위 방지 및 필리버스터 도입 등에 찬반 엇갈려

[뉴스핌=노희준 기자]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돼 19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 다른 모습이 예상된다. 직권상정으로 인한 '날치기' 처리와 의원들의 몸싸움이 줄어드는 대신 쟁점 법안에 대한 단독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의 골자는 크게 네 가지다. 크게 보면 다수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막기 위한 제도(직권상정 요건 강화, 필리버스터 도입)와 의안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신속처리제도, 국회질서 문란행위 방지)로 구분된다.

◆ 일방적 국회 운영 방지…소수 목소리 제도화

직권상정 요건 강화와 필리버스터 도입으로 '날치기 국회', '전기톱과 해머가 난무하는 국회'라는 오명은 씻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직권상정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각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소수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점도 수적 힘으로 밀어붙이는 다수를 막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던 소수의 행태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 1/3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거꾸로 다수가 소수에 발목잡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반대토론에 나섰던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우리 스스로 식물국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무제한 토론은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종결동의를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회기가 종료될 때만 끝나게 된다. 19대 의석분포로 볼 때 일당이 토론종결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박상천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회기 종료에 의한 필리버스터 종료'를 거론하며 '식물국회' 우려를 일축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라고 국회선진화법을 옹호하기도 했다. 

'식물국회' 우려해서인듯,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12월 1일 자정에 자동 종료되도록 했다. 예산안 심사도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심사를 못할 경우 그  다음날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 신속처리제도 도입…'폭력행위'방지 방안도 담아

의안 처리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제도도 법안에 담았다. 특정 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일정 조건에서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의 지연 의안도 본회의 부의 여부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한편에선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요건과 법사위 심의지연 의안의 본회의 부의 요건이 19대 의석분포상 사실상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선 새누리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법안의 상정 자체가 쉽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특정 의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의원(본회의)또는 재적위원(상임위) 과반수가 동의를 요구해 재적의원이나 재적위원 3/5 이상 찬성(무기명투표)해야 한다. 본회의 기준으로 3/5를 달성하려면 최소 180명이 찬성해야 하는 것이다.

법사위에서 120일간 잠자는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요건도 소관 상임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거나 협의되지 않을 경우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요구가 실현되려면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거나 본회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 여러 과정을 거쳐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한 셈이다.

동시에 폭력행위를 엄하게 다스리는 방안을 넘어 소수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국회가 파행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도 넣었다. 의원이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해 의장이나 위원장 조치에 불응할 경우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토록 했다.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을 강화해 공개회의에서 경고나 사과를 받는 경우 2개월 동안  월급의 1/2이 감액되고, 출석정지를 당하게  되면 3개월 동안 전액 월급이 감액된다.

◆ 대화와 토론의 틀은 만들어졌다…'의원의지'와 '문화' 중요

이렇게 독단적인 국회 운영을 막는 한편 신속한 법안 처리 방안을 동시에 담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일단 대화와 토론의 틀이 만들어진 만큼 당사자인 의원들의 의지에 따라서는 민주주의에 좀더 부합하는 진전된 국회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여야가 대체로 동의하고 합의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 탓에) 식물국회가 된다는 것은 너무 오버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하기 나름이지만, 집권당 지도부도 청와대에 대해 법이 이렇기 때문에 밀어붙이기는 못할 것이라는 하소연도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정치가 조금씩 대화와 토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반대했던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은 "기쁨보다는 우려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선진 국회는 결코 제도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 문화와 관행이 선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