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어린이가 차에 탑승할 때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머리 상해치가 1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의 카시트 착석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해양부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교통사고로 인한 유아․어린이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승용차의 승차위치별 카시트 장착유무에 따른 상해정도 시험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교통안전공단에 실시된 이번 시험결과 유아․어린이의 경우 승용차에 승차할 때 반드시 카시트를 승용차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에 견고하게 장착하고 카시트에 승차시켜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차위치는 앞 좌석(조수석)의 경우 교통사고시 에어백이 작동해 유아·어린이가 질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뒷좌석에 승차시키는 것이 보다 안전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시트는 영아용, 유아용, 어린이용 등 여러 종류 중에서 승차자의 신체 크기에 맞는 카시트를 사용해야 안전하며,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에도 안전벨트 보다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보고서 및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 카시트 장착율은 17.9%로 독일 97%, 미국 74%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이러한 안전의식은 신생아는 카시트를 이용하는 것보다 직접 안고 타는 것이 더 안전 할 것이라는 잘못된 상식에 기인한 것으로, 안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이가 부모의 충격을 흡수해 주는 에어백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 더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카시트 장착의 생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 사상자 1만7304명(사망 126명, 부상 1만7178명) 중 자동차에 승차한 상태에서 발생된 사상자는 9,051명(사망 36명, 부상 9015명)으로 52.3%를 차지해 유아·어린이의 카시트 장착후 승차 및 뒤좌석 승차가 아주 중요함을 알 수 있다고 교통안전공단 측의 설명했다.
이번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시험은 교통사고시 카시트를 사용할 경우와 부모가 안고 있는 상태 등 다양한 조건에서 시속 48㎞로 충돌시험을 실시해 상해정도를 비했였다.
앞좌석에 앉은 부모가 영아(1~2세)를 안고 타는 경우와 뒷좌석에 영아용 카시트를 장착하고 탑승한 상태에서 충돌시 상해치를 비교한 결과, 앞 좌석(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부모가 1~2세 영아를 안고 승차한 경우 사고발생에 따른 충격으로 아이가 앞으로 튕겨나가고, 부모가 안전벨트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와 아이가 모두 튕겨나가면서 부모가 아이를 덮쳐 부모와 아이 모두 심각한 상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뒷좌석에 장착한 뒤보기형 영아용 카시트에 탑승한 경우 머리가 상대적으로 크고 무거운 영아를 효과적으로 보호해 주고 있어 영아를 자동차에 탑승시킬 때는 반드시 뒷좌석에 영아용 카시트를 장착하고 탑승시켜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아(3~6세)가 뒷좌석에 탑승할 때 카시트를 장착한 경우와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돌시 상해치를 비교한 결과 카시트를 장착해 탑승한 경우에는 앞으로 튕겨나가지 않아 심각한 상해를 입지 않았으나,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앞좌석 등받이에 머리가 부딪히는 충격으로 인해 카시트를 장착하고 탑승한 경우에 비해 머리 상해치는 10배, 가슴 상해치는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의 경우에는 뒷좌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고 승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통안전공가니
어린이(7~12세)가 뒷좌석에 탑승할 때 좌석 바닥을 높여주는 부스터 시트를 장착한 경우와 안전벨트만 착용한 상태에서 상해치를 비교한 결과 부스터 시트를 장착해 탑승한 경우에는 앞으로 튕겨나가지 않고 머리와 가슴에 심각한 상해가 발생되지 않았으나 안전벨트만 착용한 경우 가슴과 배에 심각한 상해를 입어 어린이의 경우 어린이용 카시트를 착용하여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카시트 대신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 어깨 벨트가 어린이의 목을 감아서 충돌 후 2차 상해를 입거나 골반벨트가 복부로 미끄러져 장 파열 가능성이 있어 카시트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중상가능성이 약 3.5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관계자는 “부모가 어린이를 안고 타거나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어린이의 연령대에 따라 적합한 카시트를 올바르게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에는 6살 미만 어린이가 자동차에 탑승할 때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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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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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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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