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이동통신사 자회사의 이동통신재판매사업(MVNO) 진출 여부, 지상파 재송신제도 개선안 모색, 삼성전자 스마트TV 접속차단 제재까지. 오는 4일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이어져 온 방송·통신업계의 굵직한 현안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른다.
이에 따라 방통위 새 지휘봉을 잡은 이계철 위원장이 업계 대형 쟁점에 대해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사 자회사의 MVNO시장 진출허용여부등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지난해부터 끌어왔던 기간통신사업자(MNO) 자회사의 MVNO 시장진출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SK텔링크, KTIS 등 기간통신사업자 자회사는 MVNO를 준비해왔으나, 방통위는 사업진출 일주일여를 앞두고 이들의 도전을 좌절시켰다. 대기업의 자회사가 MVNO에 도전하는 것은 취지 및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하에 사업진출을 현재까지 유예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사업자에 법적 근거 없이 시장진출을 무기한 미뤘기 때문에, 이번에는 엄격한 조건 및 심사를 내걸고 자회사 진출을 허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 MVNO 사업자들의 반발이 심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방통위는 올 초 전국적인 지상파방송 중단사태를 불러온 지상파 재송신 제도 타협안도 모색한다. 쟁점은 지상파 의무 재송신 범위 설정 및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이다.
케이블TV 업계는 무료 보편의 원칙에 근거해 재송신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나, 지상파 측은 콘텐츠는 재산권에 해당하며 의무재송신 확대는 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사안 역시 수차례 논의를 거쳐왔지만 지금까지도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타협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함께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접속제한 제재도 논의될 예정이다. 방통위 실무 담당자는 이미 현장실사를 통해 보고서를 정리하고 KT에 전달한 상태다. 그러나 KT에서는 일부 보고서 내용에 반발하고 있어 조정 수위는 전혀 가늠하기 어렵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제재 정도는 0부터 100까지일 정도로 범위가 넓다. 상임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KT 징계 수위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와 관련된 업계만큼, 방통위도 이번 안건들 하나하나에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중요한 분쟁조정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방통위 수장의 갈등조정 능력이 어느 때보다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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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