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근로자의 날을 맞아 쉬는 직장인과 출근하는 직장인 간 희비가 엇갈렸다. 온라인상에서는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회사는 어디인지, 수당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는 조횟글도 속속 올라왔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이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날로 제정됐다. 달력에는 쉬는 날로 표기돼 있지 않지만 고용노동부가 2007년 제정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받는 근로자에게는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된다.
유급휴일은 급여의 감소 없이 쉬는 날을 의미한다. 만일 유급휴일에 출근해 일한다면, 회사 측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 외에 추가로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미지급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식 시장을 비롯해 금융권 및 파생상품 시장도 이날은 하루 휴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직장인도 있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적용받기 때문에 정상근무를 한다.
한편 노동자의 날은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8만 여 명의 노동자들이 노동력 착취에 대항해 8시간 노동을 주장하며 파업집회를 열었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올해로 122주년을 맞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후 정부는 1994년 세계적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온 것에 맞춰 날짜를 5월 1일로 변경, 유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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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