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변호사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변호사사무소 약관 내용중 불공정한 규정을 시정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불공정한 약관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재판관할법원을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조항 등 3가지다.
변호사가 착수금을 받고 변호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변호사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인 만큼 불공정한 약관이라는 것이다.
또한 소송위임장 작성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개별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는 '특별수권사항'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약관규정도 시정하도록 했다.
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소송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대리인의 선임 등의 중요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권한을 위임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한 것으로서 불공정한 약관이라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소송위임 분야에서 분쟁발생이 줄어들고, 법률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변호사가 알아서 잘 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적극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어 "약관 내용을 미리 숙지해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은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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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