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풀무원이 국내 식품업계 가운데 처음으로 공정거래를 위해 카르텔(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금지를 선언했다.
풀무원은 27일 서울 수서동 풀무원 본사에서 풀무원식품 이효율 대표와 풀무원건강생활 유창하 대표, 푸드머스 제환주 대표, 올가홀푸드 남제안 대표 등 4개 관계사 대표 및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카르텔 예방을 위한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 등 참석자들은 8개 조항의 서약서를 통해 카르텔 금지를 위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경쟁사와의 접촉을 피하고, 경쟁사와 정보교환의 원칙적인 금지를 통해 암묵적인 담합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들은 또 위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수용하고, 카르텔 관련법 위반 시에는 퇴사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고 서약했다.
풀무원은 이번 '카르텔 예방 실천 서약식'이 각 계열사 임직원과 사업 단위별 책임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식을 고취하고, 일상 업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카르텔 관련 법규 위반 위험을 차단하는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효율 풀무원식품 대표는 "기업이 지속가능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과 '원칙'이 중요하다"며 "이번 카르텔 실천 서약식을 통해 풀무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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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