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행정기관간 법령해석의 차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25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협동조합을 통해 현장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례를 조사해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법규의 적용 ▲전시사업자단체 설립인가 ▲오염물질발생량에 따른 아스콘 사업장 허가 규정 혼선 등을 발굴했다.
일례로 전남 나주시 소재 Y아스콘은 지난해 11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시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기준에 따라 공장허가를 득해 운영 중에 있으나 환경부는 아스콘공장이 동 기준에 의한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 나주시가 사업장 폐쇄 여부를 결정할 청문회를 조만간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법령해석과 관련해 각 부처별 해석의 차이로 인해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경영부담이 되고 있다"며 "법령해석의 조속 추진과 함께 수요자 입장에서 법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해줄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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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