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5일 국토해양부는 주택의무건설비율과 주요편의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주거약자지원법”이라 함) 제정안이 지난 2월 23일 공포되고 오는 8월 23일 시행이 예정됨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설정했다. 이에 따르면 30년 이상 임대목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100분의 5, 그 밖의 지역은 100분의 3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의무건설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주거약자용 주택이 갖추어야 할 주요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유형별로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편의시설과 장애유형별로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구분해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출입문은 통과 유효폭이 85㎝ 이상, 그리고 욕실은 80㎝이상이 돼야하며, 옆에 60㎝이상 여유공간이 확보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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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형별 의무설치항목(※표시항목은 공공건설임대주택에만 적용, 그 외 항목은 건설․매입임대주택을 개조하는 경우에도 적용) |
제정안은 또 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의 자격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해 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입주일로부터 4년간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에게 의무 임대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제정안은 주거약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2년마다 주거약자의 주거실태에 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주요 조사항목은주거약자의 주거환경, 가구 특성, 주택 유형·규모 및 점유형태, 시설·설비, 만족도 등이다.
국토부 장관은 주거약자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조사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하는 조사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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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