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가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22일 해명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가 지난 2006년 1월 실제 거주 중이었던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 빌라에서 주소지만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로 옮겨 위장전입을 했다고 밝혔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당시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한 장녀가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해야 할 상황이어서 주소지를 옮겼다.
김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실정법을 위반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5월1일 실시된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