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회사는 원고에게 2억 20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2010년 9월 28일자 정기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해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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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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