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늘 8월부터 6등급 이상(1~6등급) 만 20세 이상 성인에게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회원의 동의 없이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권유가 금지되고, 1년 이상 사용 안한 휴면카드는 자동 해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성년자(만 20세 이상)로서 결제능력이 있고, 개인신용 6등급 이내 신용도를 보유한 경우에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결제능력은 '명목소득'이 아닌 월 소득에서 월 채무상환금을 뺀 '가처분 소득'으로 평가한다. 명목소득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등재된 금융이용자 4037만명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16.8%인 680만명이다.
이 중 신용카드 보유자는 288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중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약 400만명은 발급을 제한받을 공산이 높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은 "400만명에 포함돼도 본인의 결제능력이 입증되는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급이 원천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 결제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객관적 자료(재직증명·납세증명 등)로 확인할 수 있거나 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발급이 가능하다.
또 8월 이후 신규 발급되는 카드에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신용카드 소유자의 카드 갱신 발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불카드로 결제되나 소액 신용한도(최고 30만원)를 부여한 직불·신용겸용카드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발급 가능하다.
아울러 카드사가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회원 사전동의 없는 신용카드 이용 권유 및 부가서비스, 상품 이용조건의 축소 또는 미표기 등 부당행위가 개정안 시행과 함께 모두 즉각 금지된다.
이자율, 수수료 등을 광고하거나 최저금리만 표기하고 최고금리는 축소 표기하는 행위도 부당행위로 분류돼 금지된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의 경우 기존에는 회원의 동의가 있어야 해지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회원들이 반대의사만 표명하지 않으면 카드사 측에서 해지할 수 있게 됐다. 단 사용정지 조치를 한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카드사가 사용정지 해제를 신청하면 즉시 카드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6~7월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8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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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