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그동안 유류세가 포함되지 않은 운임만 표기 되던 항공운임 표기 방식이 총액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8일 국토해양부는 '경량항공기 서비스업' 신설, 항공요금 총액표시제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항공법' 일부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기간 4.9.~ 5.18.)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현재 항공법상의 안전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는 경찰·해경·세관 등 국가기관 항공기도 항공법상의 안전규제를 적용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도입·운영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가 항공권을 예매하거나 조회할 때 운임․유류할증료 등이 모두 포함된 항공요금의 총액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항공요금 총액표시제'를 도입했다. 또 국제기준 개정에 따라 승무원의 피로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을 도입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소유자가 직접 정비․급유를 하고 있는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량항공기 등 서비스업' 신설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7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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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