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는 더페이스샵의 '밀크플러스 카밍 모이스쳐 바디로션' 제품에 대해 해당 업체가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더페이스샵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업체인 한국콜마에서 지난 1월 14일 생산된 것이다. 동일 상품명의 '바디클렌저' 생산 중 해당 '바디로션' 용기가 일부 혼입됨에 따라 로션제품에 바디클렌저가 잘못 충전돼 생산·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측은 "주로 목욕 후에 몸에 발라 피부에 흡수시키는 바디로션과 달리 바디클렌저는 샤워할 때 사용하고 반드시 씻어내야 하는 제품"이라며 "피부에 바른 후 장시간 방치하면 피부 자극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더페이스샵은 지난 3일 기준으로 56개의 제품을 회수했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라벨 디자인을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OEM 생산업체의 제조공정에 대한 품질관리와 검수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을 통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반드시 제조일자(2012.1.14)와 내용물을 확인해야 한다"며 "리콜대상 제품인 경우 판매처에 즉시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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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