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검찰이 파랑새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막기 위해 로비 활동을 벌인 혐의로 이 은행의 전 임원과 브로커를 구속 기소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3일 파랑새저축은행 퇴출저지와 매각관련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을 챙긴 혐의로 소모(40)씨와 브로커 김모(59)씨를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에 따르면, 지난해 소씨는 조용문 파랑새저축은행회장(53)에게 브로커 김씨를 유명한 인수합병(M&A) 전문가로 소개하고, 이 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를 막고 매각을 성사시켜달라는 청탁과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씨는 파랑새저축은행의 M&A 및 검찰 수사와 관련해 1억6000만원을 더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소씨는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하겠다고 받아간 돈을 실제 로비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단은 조용문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해 지난 7일 소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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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