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바젤III 기준서’에서 통화안정계정 예치금 처리방법이 변경돼 바젤III가 시행되면 위기시 은행들이 통안계정 예치금을 모두 인출할 수 있게 됐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21일 열린 제143차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의에서 통안계정에 대한 가정을 완화하도록 처리방법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바젤III 기준서’의 통안계정 예치금에 대한 처리방법이 현행 “일부(50%) 만을 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인출할 수 있는 자금”에서 “위기시 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모두 인출할 수 있는 자금”으로 변경됐다.
현행 기준서가 통화안정계정의 성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한은과 금융감독원은 실무그룹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통화안정계정 예치금에 대한 가정 변경을 요청해 왔고 이번 BCBS 회의에서 이 요청이 수용됐다.
통안계정 예치금은 은행이 여유자금을 중앙은행에 일정 기간 예치하면 중앙은행이 이에 대해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으로, 예금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무이자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지준 예치금과 달리 만기 도래 시 은행이 예치액을 모두 인출할 수 있다.
한은은 이번 변경으로 인해 향후 국내은행의 단기 유동성기준 준수 부담이 완화돼 단기유동성 비율 1% 내외 상승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했다.
BCBS는 지난해 7월 이후 ‘바젤Ⅲ 유동성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행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바젤Ⅲ 기준서 FAQ’ 작성 및 공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유동성규제 관련 ‘제1차 FAQ’를 공표한데 이어 이번 3월 회의에서 ‘제2차 FAQ’ 중 일부 내용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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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