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휘발유 산소함량 기준 합리화'를 비롯해 17개 규제개혁 과제를 국무총리실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휘발유 산소함량 기준(최대 2.3% 이하)은 EU, 호주, 캐나다, 중국 등에 비해 낮아 일산화탄소(CO)나 미세먼지(PM) 등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 배출을 늘릴 우려가 있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국제기준과 맞지 않은 산소함량 기준으로 관련기업은 산소함량을 맞추기 위해 함산소기재(바이오에탄올, MTBE, ETBE, TAME) 혼합비율을 적정량보다 줄여야 함에 따라 유가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또 ▲하도급 계획 사전제출제도 ▲국제 항공운임 인가제 등 국제기준보다 과도하거나, 우리나라에 밖에 없는 규제의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정책건의는 단기에 해결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건의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입지규제, 대기업 규제 등 우리나라에 밖에 없는 규제 또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규제개혁과제 건의사항>
▲바이오디젤 혹한기 필터막힘점 항목 삭제
▲선박용 연료유 품질기준의 국제기준화
▲휘발유 산소함량 기준 합리화
▲자율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 제조업자별 신고제 개선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 부품의 복수 등재 허용
▲정수기 pH 및 경도 기준 합리화
▲정수기 일반 세균 기준 완화
▲공공발주 하도급 계획 사전 제출제도 개선
▲건설공사 일괄 하도급 제한 규정 합리화
▲공기열원 히트펌프 신재생 에너지 품목 반영
▲시험․연구용 국산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면제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제도 개선
▲PVC 수축필름 사용규제 합리화
▲자동차 안전기준의 국제조화
▲자동차 자기인증제도의 자율성 확대
▲국제항공노선 항공운임 인가제의 신고제 전환
▲기간통신사업자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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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