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통합진보당은 15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폐기 3단계 로드맵'과 투자자국가강제중재제도(ISD)를 통상협정에서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4·11총선 통상공약을 확정, 발표했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FTA 폐기 로드맵에 따라 반드시 한미FTA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한미FTA 폐기 3단계 로드맵'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한미FTA 폐기 공동합의문'을 마련(1단계)하고, '한미FTA 협정문 24.5조 2항'에 근거해 폐기를 통보(2단계)할 예정이다. 이후 한미 FTA 폐기 통보 180일 후 한미FTA 폐기를 완료한다(3단계)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통합민주당은 한미 FTA폐기 통보 후 30일 이내에 한미FTA 발효 후 효력 권한의 처리 문제를 미 무역대표부(USTR)와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한미FTA폐기 통보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제 5부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이자 WTO 무역보복 불가 판단 기준인 한미FTA협정을 준수하는 조치임을 확인할 계획이다.
강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한미FTA 폐기는 국제적인 관례와 법을 준수한다"며 "적법한 절차와 국제적 표준에 따라 수행한 조치이기에 미국의 무역보복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통합민주당은 '민주적 통상절차법'을 제정한다는 통상공약도 내놓았다. 이 법안에는 통상협정문의 지위를 국내법보다 높게 두지 않고 국회가 정부를 견제․조정․감독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명시할 예정이다.
투자자국가강제중재제도(ISD)와 레칫(역진금지조항) 조항을 통상협정에서 배제하는 통상정책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강 원내대표는 "투자자-국가 강제중재제도 명백히 한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레칫은 한번 개방화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극단적인 시장개방주의"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신중한 시장개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네거티브 리스트(사전유보품목 외 전면개방 방식)를 배제하고 WTO 표준인 포지티브 리스트 채택할 예정이다.
이밖에 통상협정으로 인한 피해 대책으로 통상협정으로 인한 '실업의 증가와 사회적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상시 조사반' 설치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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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