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외국 업체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들의 경력 관리가 체계화 된다.
15일 국토해양부는 ‘해외경력확인서 신설’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하위법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해외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외경력확인서 신고 서식을 신설했다.
확인서는 해당 발주청 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 발급되며, 외국회사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는'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을 받은 경우 외국어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는 '기술사법'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교육을 각각 받았으나, 앞으로는 기술사법에 의한 전문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비공개됐던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전문회사의 벌점이 일반인에게 인터넷으로 공개되며, 최근 건설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초고층 건물, 장대교량에 사용빈도가 높은 건설용강판(두께 6㎜이상)을 품질관리대상에 추가하고 KS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이상의 제품을 앞으로는 사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품질확보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밟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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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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