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연구소, EG, S&T모터스, 바른손, 솔고바이오 등 31개 테마주 대상
[뉴스핌=홍승훈 기자] 금융당국이 31개 테마주 종목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7명을 검찰에 고발 및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테마주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진 뒤 나온 첫 조치사례로 단기 시세조종을 통해 '상한가 굳히기'를 시도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 양태가 적발된 것이 눈에 띈다.
금감원 테마주 특별조사반은 다음번 발표때는 부당이득 규모와 관련 종목수에서 이번 조치결과보다 더 규모가 클 것이라고 밝혀 테마주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9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임시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31개 테마주 종목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신종수법으로는 '상한가 굳히기'가 대표적이다. 예컨대 주가가 상한가 혹은 상한가가 될 조짐이 있는 테마주를 선정한 후 당시 전체 매도주문의 2배에서 20배에 달하는 대규모 매수주문을 상한가에 넣어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방식이다. 이후 일반 투자자들이 추종매수에 나서 주가가 상승하면 전날 매집한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차익을 낸 것.
시세조종 혐의로 이번에 고발된 갑(甲)씨는 증권사 출신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안철수연구소와 EG 등 30개 종목에 대해 '상한가 굳히기' 주문 274회, 고가매수 주문 66회 등 총 401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 약 5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을(乙)씨는 갑이 매매할 종목 선정을 위해 주가상승률 상위 종목을 모니터링하거나 급등세가 강한 종목을 실시간 갑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등 시세조종 조력자로, 병(炳)씨 역시 갑의 매수주문 이후 일반투자자들의 주문내역을 지켜보며 갑을 대신해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조력자로 검찰에 통보됐다.
S&T모터스와 바른손 등 8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로 이번에 검찰에 고발 및 통보된 전업투자자와 일반투자자는 200억원 가량의 자금력을 갖고 단기간에 수십 만주의 고가매수 주문, 물량 소진주문 등을 내 주가를 상승시킨 뒤 보유물량을매도해 이익을 낸 혐의가 드러났다.
이들은 상한가까지 1~2호가가 남은 주식에 대해 대규모 상한가 매수주문을 일시에 내 상한가를 만든 뒤 수십 차례의 추가 상한가 매수주문을 내면서 상한가가 이어지도록 유도한 것. 특히 이들은 장 후반인 오후 2시 이후 집중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내 종가를 올리고 다음날 매도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외에 테마주 열풍에 편승해 특정인과의 친분관계 및 M&A 등에 대한 근거없는 풍문을 유포하고 반복적인 단주 주문으로 시세를 견인한 후 사전에 매집한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도 적발됐다.
일반투자자인 A씨는 솔고바이오 주식 8만3749주를 매수한 후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처럼 위장했다. 4명의 타인 개인정보를 도용, 9개의 필명을 만들어 솔고바이오 사외이사가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인물과 친밀한 관계라는 근거없는 내용의 글을 4회(관련 글을 포함하면 59회) 게시했다.
또 'S사(대기업)과 솔고바이오의 M&A', 'S사가 솔고바이오를 탐내는 이유', 'S사가 솔고바이오를 노리는 이유' 등 근거없는 M&A 풍문을 듀포한 혐의다.
하은수 금감원 특별조사반장은 "과거엔 장기 시세조종을 한 이들을 중심으로 조사하다보니 단기로 치고빠지는 이들에 대해선 간과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엔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SNC, 바이오테마 등을 조사해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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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