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손해보험사의 소송 제기 비중이 무려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분쟁시 손보사는 소송부터 제기해 분쟁조정을 중단시키고 합의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는 분석이다.
5일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이 2010년 금융사의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156건 소송 중 손보사가 1006건(8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생명보험사는 76건, 은행은 56건, 금융투자사는 8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융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1079건 중 손보사들은 95.6%인 96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금소연 이기욱 정책개발팀장은 "금감원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중단시키고 민원평가에도 제외된다"면서 "보험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금력으로 피해자를 압박해 보험금을 낮추거나 유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소송을)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보사 중에서는 LIG손해보험의 소송제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LIG손보는 2009년(회계연도 기준) 168건, 2010년 151건, 2011년 상반기에는 60건으로 건수로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업 온라인자동차보험사인 현대하이카는 2009년 58건에서 2010년 59건, 2011년 상반기 25건으로 온라인전업사 중에는 가장 높은 건수를 나타냈다.
또 대부분 손보사가 2009년을 정점으로 상당히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요구를 받은 그린손해보험은 2009년 104건에서 2010년에는 118건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2011년 상반기에도 여전히 높은 소송제기 건수를 나타냈다.
이 팀장은 "보험사들이 자신들의 고객을 상대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유리한 합의를 유도하거나 압박하는 수단으로 소송을 이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소송이 감소 추세에 있으나 손해보험사는 타 금융권에 비해 소송 건수가 여전히 많고 개선되지 않는 보험사도 있어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소연은 승소 가능성이 있으나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소비자연대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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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