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우이엠씨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삼우이엠씨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
증선위는 과징금 3억2400만원 부과 조치 이외에도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도 내렸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삼우이엠씨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과 비상장법인을 감사하면서 동일한 이사의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대성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을 조치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레드로버에 대해선 증권발행제한 2월과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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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