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필수설비 제공을 명확히 규정한 고시개정안을 직권,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방통위는 필수설비와 관련한 KT와 경쟁사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 설득작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29일 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KT와 경쟁사들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필수설비제공 고시개정안'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을 땐 직권조정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양측 입장은 팽팽하다. 방통위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 당장이라도 행정부 직권으로 필수설비제공 고시개정을 진행할 수 있다"며 "이전에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듣고 원만한 타협점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진행되는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묵살하지 않고 방통위가 포인트를 잡아 설명할 것"이라며 "최대한 합리적인 선에서 필수설비제공 고시개정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좁혀지지 않을 경우 직권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필수설비제공 고시개정안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발목이 잡혀 표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순리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맞게 진행하되 지연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적으로 내달 2일과 9일에 토론회를 포함한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이후에는 방통위 규제심사위원회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친 뒤 예정대로 고시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수설비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정보통신부(현 방통위) 시절인 지난 2001년 통신 경쟁 활성화를 위해 필수설비 제공 의무를 부과했으나 양측간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해 11월 방통위가 필수설비제공 고시개정안에 착수하면서 수면아래에 가라앉았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필수설비란 KT가 구축한 통신용 전주와 지하에 묻어 둔 통신선의 관로를 의미한다. 경쟁사들은 KT가 현재 보유한 필수설비는 과거 공기업시절에 구축한 시설이기 때문에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KT는 이미 민영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필수설비도 사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방통위는 양측의 입장을 반영해 '필수설비제공 고시개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고시개정의 핵심내용은 KT의 관로 여유공간 제공 기준을 기존 150%에서 120%로 조정하고 광케이블의 제공대상도 '2004년 이전 설비'에서 '3년 이상 된 설비'로 확대하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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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