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자원개발사업 투자를 공시한 상장사는 사업의 진행 여부 및 경과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코스닥 상장법인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원금을 연체한 사실도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말까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실태' 보고서를 29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공시후 중단된 자원개발사업 등 미공시와 경영진의 범죄혐의 등 미공시를 지적했다.
현재 상장기업들은 자원개발 투자, 개발자원 경제성 판명 등에 대해 거래소에 공시하게돼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이 중단되거나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공시의무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실제 사업성이 낮은데도 사실과 다른 자원개발사업 관련 공시를 해 주가 부양을 꾀하고,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감사원이 자원개발사업을 공시한 26개사 35건에 대해 사업 진행현황을 조사한 결과 16건이 투자협상 결렬, 사업타당성 부족, 지분취득 업체의 폐업 등으로 진행사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자원개발사업을 공시한 상장사는 진행경과,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국거래소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횡령 배임 등 범죄 경력이 있거나 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자가 다른 상장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이같은 사실을 공시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증권감독기관인 SEC는 상장법인의 임원 및 집행간부 선임 시 과거 10년간 형사처벌 전력과 민형사사건의 당사자로 계류중인 내역 등을 정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원개발사업의 진행경과, 상장사 임원의 범죄경력 등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코스닥 상장사가 금융기관 대출 원금을 연체한 사실을 공시하는 것도 주문했다.
감사원이 2009년 이후 상장폐지된 81개 코스닥 상장사의 대출 연체자료를 검토한 결과 75개사(93%)가 상장폐지에 앞서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원금 연체사실이 기업부실을 예견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얘기다.
이에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출받은 원금을 연체한 사실을 공시하게 하고, 거래소는 은행연합회로부터 대출금 연계정보를 제출받아 공시의무 이행을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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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