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코법 개정안 국회 통과
[뉴스핌=홍승훈 기자] 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장영철)가 구조조정기금 설치(2009년 5월)로 중단됐던 고유회계를 통한 법인 부실자산 인수를 재개한다.
28일 캠코에 따르면 고유회계에서 법인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기존 개인 부실자산 인수와 함께 법인 부실자산을 인수하게 돼 명실상부한 상시 구조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캠코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구조조정기금이 설치된 이후 개인 부실자산은 캠코 고유회계로, 법인 부실자산은 구조조정기금으로 인수하면서 PF 부실채권 인수, 해운업 유동성 지원 등 위기대응의 첨병역할을 수행해 왔다.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면서 경제위기가 일단락돼 금년부터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하지 않은 대신 공사법 개정을 통해 기금 설치 이전과 같이 캠코 고유회계로 법인 부실자산을 인수토록 함으로써 상시적 구조조정기구라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간 것.
이번 조치로 금융 안정기에는 캠코 고유회계, 금융위기시에는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은 한층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장영철 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캠코가 명실상부한 국가관리위기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이 부여됐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더불어 경제위기 소방수로서 금융 기업 가계 공공의 전방위적 국가경제 안전판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고유회계로 지난 2003년부터 구조조정기금 설치 전까지 총 4조7000억원의 법인부실자산을 인수했고, 기금설치 이후 기금의 재원으로 총 10조2000억원의 법인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등 2003년 이후 약 28조원의 부실채권을 인수했다. 올해 저축은행 PF채권 등 2조5000억원(채권원금기준)의 부실채권 인수 계획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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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