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추가하고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 규정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8일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취약계층 통신요금 경감,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강화 및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 완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내일부터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와 월 450분 무료 통화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해 가입비를 면제받고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한 총 사용금액 3만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77만 가구가 총 215억 원(가구당 2만7922원)의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연간 5만5천명이 총 57억원(1인당 10만3636원)의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취약계층은 신분증을 가지고 대리점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집에서 직접 주민서비스포털(www.oklife.go.kr)에 접속해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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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