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공직자가 부동산 개발이나 금융관련 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거래ㆍ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열었고 제정안을 공개했다.
제정안은 단속ㆍ조사ㆍ입찰 등 일반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존 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에 한정시켜 단속 정보 등 유ㆍ무형의 이익 제공에 대한 포괄적 제재가 미비했다.
또한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청탁 내용을 신고하면 일부 감경해주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청탁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영란 권익위원장은 "공직사회와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면서 "고위공직자와 유력자, 그 주변 인물들의 모럴해저드를 방치한 채로는 청렴한 세상도, 일류 선진사회 건설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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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