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파리바게뜨와 파리크라상 등을 운영하는 SPC그룹 임원의 수십억 원대 배임 의혹이 최종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SPC그룹 임원의 혐의점에 대해 SPC그룹 회장 부인 측이 회사로부터 받은 투자비를 전액 변상한데다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파리크라상 재무담당 황 모 전무가 허영인 SPC 회장의 부인 이 모 씨가 소유한 파리크라상 지점들에 투자비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해당 투자금은 황 씨의 결재를 통해 각 지점의 실내장식과 공사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SPC 측은 이씨가 직접 ‘파리크라상’ 이름을 만들어 개점한 빵집을 회사가 인수한 것으로 오히려 상표권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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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