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오후 4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4층 회의실에서 최근 도입된 방송시장 금지행위 법령 및 세부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시청자 권익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방송시장에 금지행위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됐고(‘11.7.14 공포), 금년 1월 15일 관련 시행령 개정작업 등을 거쳐 발효됐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 및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하거나 프로그램 사용료의 배분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 이용약관을 위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시청자 이익 저해 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방송시장 금지행위 도입 취지, ▲ 방송법에 규정된 6가지 금지행위 유형*의 세부기준 및 관련 주요 사례, ▲ 실제 금지행위 조사 시 적용되는 일련의 업무처리 절차, ▲ 금지행위 위반 시 적용되는 시정조치 내용 및 과징금 부과기준, ▲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및 방송분쟁조정위원회와의 역할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소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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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