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그린손해보험과 이영두 회장이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회장을 포함해 그린손보 자산운용 담당 간부와 계열사 대표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그린손보 법인과 계열사 및 협력사 5곳도 고발할 방침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보험영업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해 건전성 지표인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이 150% 미만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자 주식운용이익(평가이익)을 늘려 RBC를 150% 이상으로 높이기로 계획했다.
이 회장은 그린손보가 대량 보유하고 있는 5개 상장종목을 시세조종 하도록 지시하고 회사 단독으로 시세조종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지자 계열사 및 협력사를 동원해 동일한 수법으로 5개 종목 주식을 분기말에 집중적으로 시세조종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투자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거래량이 적어 인위적인 시세조종이 용이한 5개 종목 주식을 대상으로 주로 분기말 장종료 무렵에 집중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투자여력이 소진되자 계열사 및 협력사를 동원해 지속적으로 시세조종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험회사의 경영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금융감독원은 RBC비율을 15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비율이 150% 미만으로 떨어지면 방카슈랑스 판매가 5000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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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