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이승우)는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조치에 따라 예금거래가 중단된 제일이·에이스저축은행의 보호한도(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오는 17일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보험금 지급 대상인원은 5236명 가량이다.
15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보험금은 예금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농협·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의 지급대행지점(47개 지점)을 통해 지급되며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청구 가능하며 집중 지급기간은 17일부터 오는 4월 16일까지다.
인터넷 신청시에는 인터넷 주소창에 'http://dinf.kdic.or.kr'를 입력하면 '예금보험금/개산지급금 안내시스템'으로 바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예보측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개시 초기에는 혼잡으로 인한 지연 및 불편이 있을 수 있오니 가급적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지급받길 바란다"고 권장했다.
또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선 초과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지급기간은 17일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 3개월간이다.
개산지급금의 경우 장기간의 파산절차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자의 예금등 채권을 예금자의 청구에 의해 공사가 매입하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다.
향후 파산배당절차에서 회수금액(소요비용 공제 후)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파산절차 완료 또는 그 이전에 추가로 차액을 지급된다.
개산지급금 신청 역시 보험금의 신청방법과 같이 농협·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 지급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하나저축은행을 통하여 17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하나금융지주가 100% 출자(1300억원)해 설립한 저축은행으로 舊제일이 및 에이스저축은행 영업점(제일이 본·지점 : 동대문·테헤란·강남·천호동 및 에이스 본·지점 : 인천·부천) 등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정상화부(1588-00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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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