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해 금융당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고배당을 강행한 씨티은행이 서민피해는 외면하는 이중적인 행태로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금융권과 업계에 따르면 씨티카드는 카드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연 1%의 이자로 원금 48개월 분할상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분할상환을 위해 또 다시 피해자 본인 명의의 카드론을 대출받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본인 명의의 카드론 대출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현금서비스는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며 분할상환은 18개월에 연이자 11.9%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피해자들에게 통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하나SK카드에 이어 지난달 신한·KB국민·삼성·롯데카드 등이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최대 40%까지 피해금 감면을 발표한 것과 대비된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 추산 씨티카드를 통한 피해금액은 2억4000만원 정도 수준이다. 이에 반해 지난해 씨티은행이 금융당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실시한 현금배당은 1300억원에 달한다. 설립 이후 최대 규모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통큰 배당과는 달리 국내 소비자보호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금융당국의 정책방향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대출 방지에 소홀한 금융회사에 대해 원금일부 감면 등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씨티카드 카드론 보이스피싱 한 피해자는 "카드론 1150만원 피해로 소송중인데도 연체 등록돼 있어 신용등급이 2등급에서 7등급까지 내려와 있다"며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보상받아야겠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한편 씨티은행은 지난해 12월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액 원금감면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힌 후 두달 넘게 어떤 공식적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 관계자는 "다른 카드사에서는 40%까지 피해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씨티카드는 최고 50%까지 고객의 피해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피해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며 "어제부터 피해자에게 안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피해자의 신용등급 하락도 1월에 정정이 됐다"며 "등급조정도 원상복귀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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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