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일명 '팀스 규제법'으로 불리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 판로지원법)' 개정안 의결이 사실상 물건너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됐다.
이명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이 존속 기업과 동일 업종인 경우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관계자는 " 이해관계에 따른 국회의원들이 개정안 의결에 반대했다"며 "사실상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형평성과 소급적용 등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폐기 요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가구산업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중소가구업체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민생법안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해져 아쉽다"며 "18대 국회 일정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지만, 총선을 앞둔 마당에 앞으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리 있겠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은 일명 '팀스 규제법'으로 불리며 논란을 일으켜 왔다. 퍼시스 계열사였던 팀스는 조달시장 참여를 위해 2009년 말 퍼시스로부터 인적분할됐다. 때문에 가구 업계에서는 팀스를 위장 중소기업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손동창 퍼시스 회장은 보유주식 일체를 처분키로 결정하고, 지난달 27일 팀스 보유주식 21%를 장외매도한 바 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