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새로운 해가 시작돼 한 달이나 지났지만, 생보사의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잡음이 잦아들 줄 모르고 있다.
지난달 대형 생보사들은 이자율 담합에 대해 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을 일부 면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피해 소비자를 모집해 생보사 담합 손해배상 청구로 맞섰다.
생보업계 ‘빅3’인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을 포함한 16개 보험사는 지난해 10월 개인보험 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당시 13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교보생명은 1순위 리니언시로 100% 감면을 받았다. 삼성생명은 리니언시 2순위와 기타 감경사유 등으로 70%의 감면을 받아 과징금이 47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당초 9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한생명은 50%를 감면, 486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렇게 과징금을 대폭 감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보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나머지 13개 생보사도 줄줄이 소송에 참여했다.
모럴해저드를 우려를 표방하는 대표적인 업계에서 모럴해저드를 자행하고 나선 셈이다.
중소형 생보사 관계자는 “사실상 담합을 주도해 놓고, 자진신고제를 악용했다”며 “생보업계를 이끌어가는 대형사의 모럴해저드도 리딩컴퍼니다운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도 “보험사가 가장 우려하는 게 소비자의 모럴해저드인데 이자율을 담합하고 과징금을 좀 덜 내 보겠다고 자진신고를 하는 행태가 곧 모럴해저드가 아니겠냐”며 “리니언시에 연루된 생보사들은 소비자에게 모럴해저드를 강요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달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소연이 추진하는 생보사 담합 공동소송에 대해 피해 소비자 모집 비용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해 생보사들은 손배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소연 조연행 부회장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익을 위해 담합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며 “담합을 주도한 생보사들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소연에서는 이율담합 피해자 공동소송 원고단 500여명을 이미 구성했다”며 “추가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인원을 접수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하고서도 과징금 소송에 나선 생보사들에 대한 업계와 소비자의 '비호감'이 언제 어떻게 돌아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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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