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대우건설이 허위광고를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대우건설(대표 서종욱)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 소재한 상가 '두류아울렛'을 임대분양하면서 브랜드업체의 입점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80여개 브랜드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해당 상가가 높은 인지도를 가진 유명브랜드가 많이 입점하는 아울렛으로 조성될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다.
공정위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제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순히 입점의향서를 제출받은 상태임에도 브랜드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등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태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임대분양 사업자와 브랜드업체 간에 입점형태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대해 계약서 존재 유무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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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