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삼성생명이 IT 아웃소싱 업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법규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3억3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27일 금감원은 지난해 6~7월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IT 아웃소싱 업무 관리·통제 부적정, 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당 등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 임직원에 대해 3개월 감봉 1명, 견책 4명, 주의 6명 등의 문책을 받았고 삼성생명에 3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은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계열사에 전체 IT업무를 아웃소싱하면서 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점검도 하지 않는 등 IT아웃소싱 업무에 대한 관리, 통제업무를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보보호 요청을 한 계약자에 대해 비교안내자료가 출력되지 않도록 해보험계약자 등에게 중요 사항을 비교 안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합검사 결과 고객의 동의 없이 CMA 계좌를 개설하는 등 개인식별정보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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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