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지난 25일 현대중공업 외 8개 회사에서 청구한 서비스표등록 무효심판 1심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현대중공업 외 8개 회사에서 청구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인지의 여부(상표법 제7조 1항 7호 및 제8조 1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돼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상표법 제7조 1항 1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여부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심결 내용에 의하면 '현대'는 '현대그룹' 소속 기업 또는 여타 기업들의 명의로 다수 등록돼 공존하고 있으므로 '현대'만으로 약칭해서는 해당 서비스업의 주체 또는 기업의 명칭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한 '현대'와 해당 기업의 업종을 지칭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특징적 일부를 결합해 호칭하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기 때문에 유사여부에 상관없이 상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기관으로서 업무의 특수성이나 영업의 성질상 청구인들이 영위하는 영업 분야와 현저하게 구별되는 분야이며,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표는 현대계열그룹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청구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측은 "20년이 넘도록 현대가 들어간 사명을 사용하고 저축은행 업계에서 인지도를 쌓아온 지금에 와서 '현대'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사용하지 말라는 식의 청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