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오는 2월 의무적으로 도입되는 회사채 발행주관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를 앞두고 증권사들의 행보가 분주하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따라 회사채 발행주관사는 내달 1일부터 발행기업에 대한 기업실사를 실시해야 한다.
증권사의 투자은행(IB) 업무 활성화와 회사채 발행시장의 건전화 발전을 위한 조치로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때 대표 주관사인 증권사가 회사채 발행기업의 경영실적 등을 실사해야 한다는 얘기다.
증권사의 부실한 회사채 발행 주관이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증권사의 회사채 발행 기업에 대한 실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등 일부 대형 증권사들은 기업실사 관련 초안을 이미 마련했다. 반면 그외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기업실사에 대한 지침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A증권사 IB 고위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이같은 추세에 대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인 만큼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발행사 위주의 회사채 구조를 고치지 않고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기업실사는 전체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라면서 "주관계약 자체가 바터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채 발행시장에서 IB 사이의 바터거래는 계열사 발행 물량을 IB끼리 서로 주고받는 거래를 말한다.
이 때문일까. 실제 국내 회사채 시장의 '수수료 녹이기'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사들은 60여 곳이 넘는 데 반해 국내 회사채 발행시장 규모는 작아 단기실적을 올리는 데 급급하다는 얘기다.
시장 전문가들은 내달 기업실사가 강화되면 일부 한계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은 더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우량채권과 비우량 채권간의 차별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얘기다.
나정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요예측 제도가 의무화되는 4월 이전에 미리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러쉬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단기적으로 금리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보험권 등 장기투자기관들의 대기수요 풍부하기에 소화에 큰 무리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론 일부 증권사들의 과도한 수수료 녹이기와 사전 태핑(tapping)을 제한하며 발행금리가 시장유통금리보다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는 시장 왜곡을 줄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나 연구원은 "수요예측을 의무화시켜도 기존의 뿌리깊은 관행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지만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우량 회사채를 담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때문에 이번 제도개편으로 수수료 녹이기 관행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존의 시스템에는 발행기업-기업금융-투자자-신용평가로 이어지는 회사채 시장의 연결고리 곳곳에 무임승차가 만연했다"며 "이번 기업실사와 수요예측으로 IB 수수료가 늘고 발행금리가 올라가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연구원은 "발행기업과 인수기관, 투자자 간의 정보흐름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며 "투자의사를 결정하는 모색기간이 며칠에서 15일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고 리서치와 투자설명회가 활성화되어 정보흐름이 개선되면 시장의 불확실성도 그만큼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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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