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전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기한이 오는 26일에서 2015년 1월26일로 3년 연장됐으나, 27일부터는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라도 안전점검(월 1회), 보험가입(30일 이내), 안전교육(6월내)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할 경우 점검 미 이행 과태료 5백만 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 이행 과태료 2백만 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이행을 서둘러야 하며,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이해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담당공무원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안전컨설팅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시군 및 어린이놀이시설 유관기관과 협조해 인터넷 게시 및 안내문 발송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www.low.go.kr' 및 검사·교육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www.fire.gyeonggi.kr'- 안전문화운동 -안전문화 -공지란을 참조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