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씨티앤티에 대해 기공시내용의 변동사항 신고지연과 반기감사의견부적정등사실확인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는 벌점 15점과 공시위반제제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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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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