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대한항공이 서울 경복궁 인근 송현동에 건립을 추진중인 '7성급' 호텔 건립 계획이 법원에 의해 다시한번 제동이 걸렸다.
12일 법조계와 대한항공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부장판사 조인호)는 이날 대한항공이 서울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서울 종로구 송현동 49-1번지 일대 부지 3만6642㎡(옛 주한 미대사관 직원 숙소)에 지상4층, 지하4층의 7성급 한옥형 고급호텔이 포함된 문화복합단지 건축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주변에 여학교가 몰려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선 직선거리 50m)에 호텔 등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세울 수 없도록 한 학교보건법 6조에도 어긋났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 2010년 4월 서울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를 신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그해 12월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춘기 어린학생들의 건전한 정서를 해치고 호기심 많은 학생들의 상상을 부추겨 교육적인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 대법원 상고 등 제반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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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