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조현준 효성 사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5일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에서 개인용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 752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효성의 미국법인인 효성아메리카(효암)의 자금 100만달러를 인출해 미국의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고, 85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뒤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 사장은 지난 2002~200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웨스트 헐리우드 소재의 부동산 4곳을 매입하면서 효성아메리카(효암) 자금 550만 달러를 끌어다 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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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